구체적인 주소는 남닝시 흥녕구 광서장족 자치구 민악로 10-4 입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실제 수요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아래에 실무사무실을 설치하여 분쟁 조정 중재 등 일상적인 업무를 맡다.
인사중재 방면의 정보가 필요하면 먼저 전화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