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는 적어도 한 쪽이 청도시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청도시에서 1 년 이상 일한다.
(b)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칭다오시 공안부에서 발급한 주거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근무지에는 안정된 거처 (자택 또는 정식 임대 수속을 하는 거처) 가 있다.
(c) 청도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입학 연령.
6 학년 다음 학기와 초등학교 3 학년 다음 학기에는 새 시민 자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새 시민 자녀가 의무교육 단계 입학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청도에서의 부모 측의 노동계약이나 영업허가증
(b) 청도의 부모 측 거주 허가;
(3) 청도에 있는 부모 측의 부동산 증명서나 주택 임대 증명서;
(4) 원산지에서 학생과 그 부모의 호적 소재지;
(e) 원학 기록 (초등학교 1 학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