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충칭시 계획국은 주성구의 불법 건설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평방미터당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고 위법건설공사 건설가격의 50%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주성구 이외의 불법 주택 건설 사업은 위법 건축물에 따라 평방미터당 4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고 위법건설공사 건설비 4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성구 보장성 안거공사 위법건설에 대해서는 위법건설에 따라 평방미터당 4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고 위법건설공사 건설비 4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도시 지역의 불법 건설 철거 주택 (농촌 주택 포함) 에 대한 불법 건물은 평방 미터당 300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는 불법 건설공사 건설비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주성구 이외의 철거 안치주택 사업이 위법으로 건설된 경우, 위법건물에 따라 평방미터당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고 위법건설공사 건설비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도시 지역의 불법 건설 염세 주택, 단위 모금 주택 또는 자택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위법 건설에 따라 평방미터당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면적별로 계산할 수 없고 위법건설공사 건설비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