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ualv.com의 쿼리에 따르면,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서 세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손실을 져야 합니다. 허가가 없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임차인과 제때 연락할 수 없고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 직원이나 공증 사무소 또는 경찰서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사건을 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