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집주인의 위탁서 또는 집주인 본인, 임대계약 등의 자료를 가지고 동네 부동산 관리처로 가서 카드를 만들다.
2. 동네 부동산 관리처 확인 정보를 통해 본인이 동네 합법적인 세입자임을 확인한다.
3. 필요에 따라 출입금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며, 재산권자가 허가금지카드를 발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