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이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가 동결되는 것을 말한다. 돈만으로는 지불할 수 없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해당 직원 및 금융위법 혐의를 받은 관련행위자의 계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자금을 이전하고 은닉한 혐의는 은행업 감독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