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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잃으면 원래 계약에 따라 새로운 임대 계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손에 임대 계약서 사본을 작성하고 동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이익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제704조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및 지급기간과 방법, 임대물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7조는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03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입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04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및 지급기간과 방법,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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