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제 56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은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1)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보호, 재산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경영자는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처벌기관은 신용서류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