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서의 검증 작업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시스템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임대료 보조금 수령 담당 부서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심사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구 인사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