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식으로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