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임시 거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주민집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은 본인이 집주인의 호적부를 가지고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1) (2)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 또는 건설현장, 작업장, 이동선박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고용주가 임시 체류자를 등록하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한다. (3) 임대주택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소지하고 현지 파출소로 안내하여 임시주거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