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계 쌍방이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분쟁의 내용과 표지에 대해 지나치게 무의미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정신에 따라 계약서에 약속이 있으면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다. 각자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는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쌍방의 가장 편리한 방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그들은 긴 소송에 참여할 에너지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한쪽이 양보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적자일 필요는 없고, 소송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중재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중개인이 중재를 해야 한다. 이전에는 사법중재를 포함한 양측이 익숙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택 임대 중개인과 공동체를 중재자로 중재에 포함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다.
중재. 스스로 협상할 수 없다면, 적절한 조정원이 없거나, 지역사회나 사법국에 가서 중재하고 싶지 않다. 중재, 중재 부서를 조정의 사회자로 채택할 수 있다. 차이점은 중재가 내린 결정이 조정서보다 더 효과적이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전세계약 분쟁으로 갈등이 화해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결국 소송을 하게 된다.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기도 하다. 분쟁 쌍방이 법정에서 대질하자 판사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발효되면, 그것은 집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