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도착하면 임시 거주지 변경 사항을 적시에(24시간 이내) 비자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기 전에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집을 임대한다는 것은 임시 거주지를 명확히 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 자신이 24시간 이내에 비자 제공업체 또는 관련 관할 당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외국인은 집주인에게 연락한 후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유효한 증명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거주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류증 '해외인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효한 여권, 합법 비자, 거주 계약서, 부동산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