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가족, 1인가구, 다인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신청의 경우,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중 1인이 신청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 및 동거 중 법적 부양관계, 부양관계, 양육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2)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자로 합니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이혼 또는 사별자, 도시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기타 지역에서 충칭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미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 임대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입주자는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 입주자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은 신청자이고 나머지는 공동 신청자여야 합니다. . 2. 신청조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지불 능력이 있고, 정부가 정한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주택이 없는 자입니다. 1인당 주택 건설 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인 가구, 대학 졸업 후 취업자, 기술중등학교, 직업 학교에 취업하는 사람, 도시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 주택 없이 일하러 오는 사람. 다른 곳의 주요 도시 지역. 다만, 주요 도시지역에서 주택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1)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1.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도시지역에서 연속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또는 주택공제금을 납부한 자 2. 주요 도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주요 도시지역에 거주한 유연근로자 및 개별상업가구 3. 주요 도시 지역에서 은퇴한 사람들 4.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직원.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자금의 납부기한은 신청일로부터 앞당겨 계산됩니다. (2) 소득 제한 기준은 1인의 월 소득이 2000위안 이하, 2인 가족의 월 소득이 3000위안 이하, 1인당 월 소득이 1인당 월 소득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은 1,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경제발전 수준, 1인당 가처분소득, 물가지수 등의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해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월 소득에는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 급여 인상, 근로 배당금, 수당, 보조금, 연금, 기타 근로 소득 및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료, 기본 의료 보험료, 실업 보험료, 업무상 상해 보험료, 출산 보험료, 기타 사회 보험료 및 주택 공제 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도에서 소개하는 전문직 종사자, 국가·도·부처급 모범근로자, 국가영웅모형, 2급 이상 수훈자로서 주요 도시지역에서 근무하는 주거곤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제한에. (3) 무주택이란: 신청인과 신청인 ***은 주요 도시 지역에 사유 재산 주택이 없으며(사유 주택에는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재산 소유권 증명서가 없는 주택이 포함됨), 공공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거나 저비용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 및 신청일 이전 3년간 주요 도시지역에 주택이 이전된 적이 없습니다. (4) 주거곤란가구란 본 시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3평방미터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계산방법은 1인당 주택건축면적 = 주택건축면적 π 주민등록 가구수입니다. 주택건축면적은 공공주택임대증명서 또는 주택소유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이 다수인 경우에는 호구인구를 기준으로 가구인구를 함께 계산합니다. (5) 주택보조능력이란 신청인의 부모, 자녀 또는 신청인 배우자의 부모가 주요 도시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주택 건설 면적이 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