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마을 집단에 속하며, 마을은 집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은 농가에 집을 짓고 거주한다. 주민주택 및 부속자산은 개인 소유로, 시장기준에 따라 철거된 농민에게 보상한다. 현행 보상기준 제 47 조는 징용된 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