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통수건 선샤인 신도시 소유주 황 씨는 그가 집을 닫을 때 부동산 회사에 의해 70 년 생활쓰레기비를 강제로 납부했다고 반영했다. 남통위생부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비를 받지 않고 개발업체에 일회성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상평은 쓰레기 처리비는 행정사업성 요금에 속하며 관련 요금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회성으로 70 년의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남통의 유료 행위는 무분별한 요금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이 받은 비용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것을 독촉할 것이다. "단양에 관해서는, 우리는 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단양시 정부와 소통하고, 그 징수 방식을 보완하고, 규범적인 유료 행위로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