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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에 수도세와 전기세가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집세에는 수도세와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상 집세에 수도세와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임차인이 이러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이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임대는 장기 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을 유치하고 월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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