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즉 절대 빈곤인구 (연간 1 인당 순이익이 627 원 미만) 입니다. 2. 상대적 빈곤인구 (연간 1 인당 순소득 628-865 원); 3. 저소득층 (연간 1 인당 순소득 866- 1205 원); 4. 일반소득과 고소득 (연간 1 인당 순소득 1205 원 이상); 5. 경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없음 또는 부양 가족 (마을) 민; 6. 실업구제금을 받는 기간이나 실업구제기간이 만료된 후 재취업하지 않고 1 인당 월소득이 시급 저보기준보다 낮은 주민 (마을); 7. 재직자가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받고 퇴직자가 연금을 받은 후에도 1 인당 월 소득은 여전히 시 저보험 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8. 다른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은 본 시의 최저 생활보장기준 (5 보가구 제외) 보다 낮은 주민 (마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