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법》에 의거하다
제 12 조 거주 호적 이출 주민에 대해 주거증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 호적 서류가 더 이상 거주지와 함께 이전되지 않지만, 제때에 이주지 거주 진입 조건에 부합하는 서면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현지 호적 등록 기관에 보충 등록을 신청하여 현지 거주증을 수령하다.
주민이 임시로 거처를 변경하는 것은 응접기관, 접대원 또는 기타 의무자가 제때에 등록하고 현지 호적 등록기관에 보충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 거주지는 설치 구역의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변경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 변경이나 임시 지역 간 변경은 제때에 보충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주거접근조건은 고정주택과 안정된 생활원을 가리킨다. 고정주택에는 자택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포함되며, 안정된 생활원에는 임금소득, 경영소득, 기타 합법적인 화폐소득, 안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