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푸저우시 인민정부의 푸저우 도심도시 주택보장제도 시행방안 개선 통지' (정융종합 [2020] 49 호) 에 규정된 A, B, E 급 보장 대상 신청 조건을 준수하고 푸저우 북루, 태강, 창산, 진안구에 거주하는 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