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무범죄 기록을 정심과 출국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즉, 정심과 출국 승인을 받을 때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먼저 정심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푸저우에서 가족과 1 년 이상 헤어진 시민은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접수하고, 현지 공안파출소는 심사인 정보를 받은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제 실적을 피드백한다. 가구 분리가 1 년 미만인 것은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접수한다.
또한 파출소 창구 민경은 대중정심을 받는다. 즉석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무범죄 기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정심 수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인은 관련 기록을 보충하여 신청을 증명해야 하며, 정심 신청서 결항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