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세입자가 벽면을 더럽혀서 계약서에 관련 약속이 없는 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단지 벽면을 더럽히고 손상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대로 배상해야 한다. 거주 과정에서 임대한 집 벽을 더럽히고 자연 파손에 속한다. 임대 계약은 명확한 약속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