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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세세를 낼 수 있습니까?

화해할 수 있다.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납세자나 압류의무인은 계산 착오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세무서와 직접 문의해주세요. 구체적인 정보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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