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임대 화재 안전 예방 조치

임대 화재 안전 예방 조치

임차인 소방안전의 위험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적지 않은 참극을 빚었고, 임차인 소방안전은 종종 우리에게 간과되고, 위험은 자칫하면 찾아온다. 다음은 임차인 소방안전을 여러 방면에서 알아본다. < P > 임차인 소방안전주의 < P > 임차인 화재위험은 시한폭탄과 같다. 특히 란동리 밀집 중소기업, 일부 임대장소는 최소한의 소방안전조건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임차인 소방안전위험이다. < P > 많은 임차인은 일년 내내 수리하지 않고 유지 보수하며, 내부 안전설정은 허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기시설을 사용할 때 조작이 부적절하고, 게다가 임차인 자체가 검사와 수리를 소홀히 하며, 일반 재산권자가 사는 집보다 화재를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으며, 현재 임차인은 이미 화재의 중재해 지역이 되었다. 최근 2 년간 주민주택화재 중 전기선 단락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6% 를 차지했다. < P > 한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하는 동안 집에 불이 나서, 화재로 세입자와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이웃은 임대주택에 안전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법정에 고소했다. 양심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집주인은 2% 의 과오 책임을 맡았다. 이 경우 화재는 세입자 요리로 인한 것이지만 집주인은 베란다에 종이상자 등 인화성 물품을 많이 쌓아 불길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이웃의 재산을 태웠다. 주택 임대 현상이 대거 존재하고, 임대주택 화재 사건도 가끔 발생한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소방서의' 화재사고 인정서' 에 따라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은 전기 설비의 노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므로 집주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계약서에 회로, 수로 등이 세입자에 의해 관리되고, 파손은 그가 수리 등의 조항을 담당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건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체결한 주택 임대 계약서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보고 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 P > 임대 소방안전규정

■ 집주인 < P > 집주인은 소방안전의 제 1 책임자로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 < P > 지하실, 반지하실, 주방실, 화장실, 발코니는 임대할 수 없다. < P > 집을 임대하는 각 거실의 1 인당 사용 면적은 4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방당 거주하는 인원은 일반적으로 2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 개의 거실은 2 가구 이상 가구에 임대해서는 안 된다. < P > 주거임대주택에는 가구당 1 구 이상의 표준 구성 소화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P >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창문이나 발코니에는 금속 울타리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P > 주거임대의 대피 통로와 안전한 출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

■ 임차인 < P > 임차인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수를 무단으로 늘리고, 무단으로 전대하고, 무단으로 주택 사용 기능과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발견된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또는 임대인에게 제거를 통지해야 한다. < P > 이 외에도 각 임차인은 경보 초소, 손전등,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P >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주택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실내에 손전등, 수건, 탈출줄, 소화기를 장착할 수 있다. < P > 이 4 개 물품은 소방사보라고 불리며, 불을 끄고 탈출할 때 매우 유용하다. < P > 임차인 소방안전정리 문제

1. 임차인 소방안전정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고,

2. 임차인량이 광범위하고, 정리가 어렵고, 난난감한 정서가 생겨나고,

3. 부서 간에 서로 잡아당기고, 떠넘기며, 걱정이 된다. 임차인 소방안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임차인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사고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