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종합치청 전염병 예방·통제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 추적 감시의 괴롭힘 실태를 경찰에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확인되면 공안기관은 조사, 감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2. 공안기관의 당사자에 대한 신고는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즉시 조사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신고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만약 정부 종합치처라면 당사자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방문국에 방문할 수 있다.
6. 만약 단위의 종합처리라면 당사자는 직접 단위 지도자를 찾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옮긴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해악성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며,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 18 조 단위는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1. 줄거리가 특히 경미하다.
2. 불법적인 결과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침해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3. 남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고,
넷.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5. 공을 세운 사람. 제 20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2. 치안관리를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것,
3. 고발자, 고소인, 신고자, 증인에 대한 보복
4 개월 또는 6 개월 이내에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