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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염병은 가게를 열 수 없는데 집주인이 임대법을 외치나요?

2020 년 설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외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 중 직원들은 설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은 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 원래 설 기간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늘었지만, 이번 설은 비교적 썰렁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고립되어 소비가 많이 급락했다. 이때 많은 사업자들이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그들의 수입이 급감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원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소 임대료 외에 직원 임금 등 지출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 수입이 모자란다. 집주인이 이때 주법을 재촉하러 왔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첫째, 집주인이 제때에 집세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둘째, 당신의 계약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로 임대료 감면 등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에 관련 제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범위 내에 있다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우선, 임대 계약에 따르면 집주인이 너에게 제때에 집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한다.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집주인이 장소를 너에게 빌려주고, 너는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한다. 집주인도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임대료를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식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때에 집세를 내는 것도 당신의 의무입니다. 만약 지불 기한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너도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한이 지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재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둘째, 귀하의 계약서에 불가항력 (예: 전염병) 으로 인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없거나 임대 장소를 사용하여 운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계약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이것은 주로 너희 두 사람의 약속에 달려 있다. 하지만 경영활동은 원래 위험이 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수입이 없고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임대세를 줄이거나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상응하는 제도나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설날에 전염병에 대항하는 동안 국가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기업에 세금 감면과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하여 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 임대료의 적절한 감면을 권장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합법적인 임대 관계로 국가는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해서는 안 되므로 임대인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 경영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집주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지 마라. 경영활동은 원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집주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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