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단세 집을 찾다. 첸 여사는 광동성 광저우시 주민이다. 그녀의 아이의 초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녀는 거기에 집이 있지만, 아직 인테리어 단계에 있어서, 첸 여사는 학교 근처에서 3 개월 동안 짧은 임대 집을 찾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인근 중개인을 찾았다. 집에 노인과 아이가 있고 새로 인테리어된 집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후, 진 여사는 연이어 몇 채의 방을 보았다. 2020 년 8 월 초에 진 여사는 집 한 채를 마음에 들어 방을 보고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녀는 중개보증금과 집세, 그리고 중개비 1900 원을 냈다.
집을 세낼 때 집이 이미 인테리어된 것을 발견했다. 2020 년 8 월 말, 진 여사는 청소원을 통해 집의 맛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상대방은 집이 그해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말했다. 3 개월 묵을 줄 알았는데 진씨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사오자마자 방 안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전문가를 찾아 검사한 후, 진 여사는 집의 포름알데히드가 심각하게 초과되어 계속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중개업자와 집주인과의 반응 문제가 있은 후 집주인은 결국 진 여사의 집세를 환불하기로 동의했지만 중개인은 중개비 환불을 거부했다.
기자의 폭로로 진 여사는 마침내 환불된 중개료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기자의 도움으로 진 여사는 마침내 중개료를 돌려받았다. 소비자들은 집을 빌릴 때 자신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에 부딪히면 불만, 신고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정규 중개인을 통해 집을 찾아 흑중개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