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고객의 이름으로 민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총칙 제63조 공민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민사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직접 행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