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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세낸 집주인은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임차인이 제멋대로 집을 전셋하는 경우, 집주인은 전셋한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의 전세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 행위에 대해 알고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 행위가 유효하다.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 16 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7 장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하는 데 동의했고,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약속은 임차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718 장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 전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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