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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집주인은 임대 기간 동안 마음대로 임대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무단으로 들어가면 임차인의 사용권을 침해하여 행위자의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세입자가 상대 커미션을 지불함으로써 얻은 개인 공간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등 부처 직원들이 공무 요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택을 함부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세입자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개인 공간도 침범한 것이다.

제 7 조 주택 임대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 임대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약속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주택 임대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집의 위치, 면적, 구조, 부속 시설, 가구 가전제품 등 방 시설

(3) 임대료 및 보증금의 금액, 지불 방법;

(4) 임대 주택의 사용 및 사용 요건;

(5) 주택 및 방 시설의 안전 성능;

(6) 임대 기간;

(7) 주택 유지 보수 책임;

(8) 부동산 서비스, 물, 전기, 가스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9) 분쟁 해결 및 채무 불이행 책임;

(10) 기타 약속.

위의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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