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거주 허가 관리 조치"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공안파출소 또는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합법적인 유효신분증, 최근 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 세 이하 미성년자, 행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 거주증을 처리할 수 있다. 보호자, 근친이 대신 처리해 주신 것은 의뢰인,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신청자와 발행인은 상술한 증빙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은 제때에 거주증을 만들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