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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 취소는 심사가 필요한가요?

주택 취소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첫째, 공셋집은 매년 심사한다! 공셋집을 임대하는 가구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공셋임대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경영단위가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그의 가족에게' 공셋계약 만기통지서' 를 발급한다. 임차인 가정은 통지서에 속세 의견을 기입하여 속세를 신청해야 한다. 갱신 시작일은 현재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달의 1 일이며 기간은 2 년입니다.

둘째, 구주택관리국은 재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공임대 갱신 조건 통지서' 를 발행하고 그 이유를 알려준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정은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구주택관리국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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