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 떨어져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문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창구 소유자나 관리인은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창문 설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창구 소유자나 관리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설치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