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몰래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방법을 몰라 수입원이 없어서 어리석게 임대계약을 했다고요?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몰래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방법을 몰라 수입원이 없어서 어리석게 임대계약을 했다고요?

우선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한도가 있는데, 그냥 아무 금액이나 써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24를 초과할 수 없다. ,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므로 귀하의 위약금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이나 대형빌라를 임대하지 않는 한 위약금은 이 금액에 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민사능력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없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능력에 어긋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든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근거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으로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솔직해야 하며, 법원의 지원 없이는 이 피를 빨아먹는 계약으로만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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