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물값 1톤당 30위안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청구하는 수도요금이 일반 청구기준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수도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을 세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수도요금 징수 행위는 세금 징수 범위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청구하는 수도요금이 정상 청구 범위 내라면 불법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 가격 부서 또는 수도 부서에 문의하여 수도 요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