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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 소파가 고장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합리적인 사용으로 인한 평가절하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잘못 때문이라면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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