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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저보험 가구는 집을 빌릴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저보가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둘 다 충돌하지 않는다. 저보험은 현지 민정 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현지 촌민위원회, 거위원회는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한 가정은 호적 소재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주재하여 서면 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초심 공시 심사를 거쳐 주택 분배를 신청한다. 저보가구는 배급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6 개월 이상 민정부부에 가서 처리하고, 가족구성원에게는 본 시의 비농업 상주호적 등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가족 수가 두 명 이상이고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적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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