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일부 주택을 공유***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개인 파트너십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일부 주택을 공유***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개인 파트너십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몫***을 기준으로 일부 주택은 개별 파트너십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조합은 지분으로 소유되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인이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재산권 보유자가 지분에 따라 재산권의 2/3 이상을 점유하거나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당사자가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 재산권 보유자의 일부가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