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체계는 최고법률인 헌법을 포함한 다음 민법 형법 소송법 3 대 범주로 나뉜다. 민법에는 결혼법 상속법 등 일련의 법률이 포함된다. 본 사건은 주로 결혼법 상속법을 포함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는 황영빈이 강렌방과 결혼하는 동안 장과 사적으로 동거하면서 사회공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사실 결혼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혼죄가 점점 줄어들고 동거가 가장 많다. 결혼 등록은 신분증을 통과해야 하고 컴퓨터 보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번 탑승할 기회가 별로 없다. 황영빈의 재산은 원래 아내인 강렌방과의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얻은 것이므로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어야 한다. 황영빈이 생전에 법과 도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 재산을 사사로이 분배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장과 황영빈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법원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장과 황은 이미 7 년 동안 동거했고, 사실결혼을 형성했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장 xuefang 소량의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