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 구 물가부서에서 발표한 임대공공임대 주택이 있는 지역 정부가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 임대 기준의 90% 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도시 저소득 표준선과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30% (30% 포함) 사이에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대해 시, 구 물가부서가 발표한 임대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70% 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대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30% (30% 제외) 에서 40% (40% 포함) 사이의 가정에 대해 시, 구 물가부서에서 발표한 임대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 의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60% 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5.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대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40% (40% 제외) 에서 50% (50% 포함) 사이의 가정에 대해 시, 구 물가부서에서 발표한 임대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에 의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50% 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6.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대해 본 시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50% (50% 제외) 에서 60% (60% 포함) 사이의 가구는 시, 구 물가부서가 발표한 임대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정부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기준의 40% 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