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당 주택 면적은 반드시 1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1 가구 연간 소득은 22700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순자산은 24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가구 연간 소득은 반드시 36300 원 이하여야 하고, 가정의 순자산은 27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 식구의 연간 소득은 반드시 45300 원 이하여야 하고, 가정의 순자산은 36 만 원 이하여야 한다.
네 식구의 연간 소득은 반드시 52900 원 이하여야 하고, 가정의 순자산은 45 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섯 식구의 연간 소득은 반드시 6 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정의 순자산은 48 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신청 절차: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 거리주택보장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장주택가정상황 감사표' → 신청인이 사찰표를 작성해서 거리주택보장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접수한다 → 입가구 조사, 1 차 공시 → 1 심 → 보구 주택보장처 심사 → 2 차 공시 → 보시 주택보장처 서류 →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