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누수는 화장실이나 주방의 방수가 좋지 않아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을 인테리어하지 않고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면 집주인을 찾아 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세입자가 사용 중 인위적으로 방수층을 파괴하는 경우 (예: 변기를 바꾸고, 어떤 변기는 못으로 고정됨), 손실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가전제품 누수 (예: 세탁기) 는 세탁기가 세입자가 산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고, 집주인이 산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