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광저우시 백운구 동백산마을, 광저우시 상급 부문 어떤 서류도 없고, 모든 외래임대업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20 16 년 6 월부터 출입 금지, 1 인당 출입금지 카드 보증금 1 장을 청구합니다. 20 17 년 6 월부터 백산촌 세입자는 1 인당 월 5 위안의 출입금지관리비를 받는다.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백산촌은 중촌이다. 방을 세낸 사람이 수만 명이어서 매달 받는 출입금지관리비의 비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강제요금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나는 그와 소통한 적이 있지만, 내가 본 마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위원회는 태도가 매우 강경하여 백운구와 이렇게 유료로 상의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4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주민등록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수하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1 인당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 서류나 기타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