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오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당사자 일방이 사기, 강압,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법원,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 중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7조: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법적 행위의 경우 가해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또는 중재기관이 이를 취소한다.
제148조: 당사자 일방이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민사 법적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다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취소하세요.
제149조: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의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사기를 당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