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황에 따라 건물 주인과 상의할 수 있다. 결국 제때에 집세를 내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보통 특사가 있는데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집세를 늦추는 것에 동의한다.
인심은 모두 고기이고, 특수한 경우는 특별하게 대한다. 평소 집주인과 사이가 좋다면 집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전제는 집주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