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이 만료되면 학생들은 정해진 날짜에 해당 학교에 복학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학 기간 동안 정치성과증명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단위 신체검사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학원 심사를 거쳐 교무처의 비준을 거쳐야 복학할 수 있다. 이 중 병으로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신청할 때는 현급 이상 병원에서 제공하는 질병치료 재활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학교 병원이나 지정병원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2. 귀교생은 원래 전공 1 학년에 입학하고 귀교학년 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휴학 학생이 복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전문 학점제 지도 인재 양성 방안에 규정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