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 성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9 조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0 조 시민의 민사권 능력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