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이 아니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도시철도, 여객선이나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