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나와 엄마 * * * 가 함께 신청한 공셋집 이후 엄마가 시집갔기 때문에 내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을까

나와 엄마 * * * 가 함께 신청한 공셋집 이후 엄마가 시집갔기 때문에 내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염세주택은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이나 실물 배세 방식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사회보장 성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염세 주택의 분배 형식은 임대료 보조금을 위주로 하고, 실물 배세와 임대료 감면을 보조한다. 주택과 도심건설부, 재정부,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공보 * * * 임대 주택과 염세 주택 병행 운영에 관한 통지' (건보 [213] 178 호) 에 따르면 214 년부터 각지의 공보 * * * 임대 주택과 염세 주택 병행 < P >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5 년 이상 현지 도시 상주 호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신청자는 현지 민정 부서에서 인정한 저소득 가정 또는 최저소득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 가구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15 평방미터 이하이고, 가정주택의 총 건축 면적은 5 평방미터 이하이다.

4, 신청가족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으며 함께 * * *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신청인과 그 가족 구성원은 현지 주택 관리 부서를 통해 다른 곳에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