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물을 끊고 전기가 끊기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집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측은 일반적으로 단수 정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 72 1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임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매년 만기로 지불하고, 남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됩니다.
제 722 조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임대료가 누적된 지 6 개월이 넘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빚진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낼 때 집세는 당일 계산인가요?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같은 날 계산되지 않지만 임차인과 집주인은 한 시간 동안 집으로 이사하기로 약속하고 임차인이 이사한 시간부터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의 시작 시간을 더 잘 확정하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계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